
일본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쿄에서 88세 운전자가 승용차로 모자를 치어 둘 모두 목숨을 잃거나, 6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2017년 75세 이상 노인이 교통 사고 중 사망사고를 낸 건수가 10만 명 당 7.7건이라고 발표했다. 75세 미만 운전자는 3.7건이었다.
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승용차에 장비나 기술을 더해 사고를 줄이는 해법을 제시했다. 가령 급가속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나 자동감속장치를 다는 방법이다. 노인들이 가속패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경우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고령운전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갱신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적 상태를 관찰한다. 운전부적격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의사나 경찰, 개인 등 제 3자의 신고도 받아 부적격판정에 반영한다. 영국도 유사하다. 운전자는 질병을 겪거나 사고를 당해 운전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등록청에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관리에 발맞춘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줄였다. 인지능력 검사도 의무로 받게 했다.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요한 기자 lyh4@springdaily.co.kr